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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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1,302회 작성일Date 19-06-07 14:11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항 : 가.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나. 2017년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 내역
2. 공고기간 : 2018. 03. 15. ~ 2018. 06. 14. (3개월)
도솔천노인요양원
첨부파일
- 144_17년 후원금품 사용내역공고-복사.pdf (284.8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07 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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