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3,4,5등급은 “재가 또는 시설급여”) 어르신
2024년 1월 1일자 장기요양수가(노인요양시설)가 3.04% 인상됨에 따라 비용 변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등급 | 2023년 수가 | 2024년 수가 | 비고 |
---|---|---|---|
1등급 | 78,250원 | 80,630원 | ▲2,380원 |
2등급 | 72,600원 | 74,810원 | ▲2,210원 |
3~5등급 | 66,950원 | 68,990원 | ▲2,040원 |
구분(31일수가) | 본인부담금(31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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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0%) | 감경(12%) | 감경(8%) | ||
급여(본임부담금) | 1등급(2,499,530원) | 499,900원 | 299,940원 | 199,960원 |
2등급(2,319,110원) | 463,820원 | 278,290원 | 185,520원 | |
3-5등급(2,138,690원) | 427,730원 | 256,640원 | 171,090원 | |
비급여 | 식재료비 (식사+간식) |
251,100원((3식 7,500원+간식 600원) X 31일) | ||
합계 | 1등급 | 751,000원 | 551,040원 | 451,060원 |
2등급 | 714,920원 | 529,390원 | 436,620원 | |
3~5등급 | 678,830원 | 507,740원 | 422,190원 |
상기 변동 수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솔천노인요양원 052)263-30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진단서
4) 집단시설 입소용 건강검진
5) 약/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