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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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1,525회 작성일Date 19-06-07 14:39본문
<2018년 입소비 연말정산>
입소비를 납부하신 경우에 의료비 공제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 1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입소어르신의 주민번호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로 등록하신 분에 한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혹시 누락되었거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요양원으로 연락주시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작년 12/31자로 마감되었습니다.
번호 수정은 불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전화 052)263-308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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