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솔천노인요양원 2023년 본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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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695회 작성일Date 22-12-20 15:42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에 따라
2023년도 도솔천노인요양원 본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항 : 도솔천노인요양원 2023년 본 예산 개요
2.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3. 01. 08. (20일간)
2022. 12. 20.
도솔천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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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본예산 공고.hwp (66.0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0 15: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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