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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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1,132회 작성일Date 19-06-07 13:17본문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간: 2016년 3월 25일 ~ 3개월간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 086_201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공고.xlsx (243.4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07 1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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